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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으로 최근에는 젊은층에게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치매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할 지 적어보았습니다. 치매에 걸렸다고 절망하지말고 정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1. 첫번째로 보건소 치매센터에 방문하세요

     1차로 무료 K-MMSE 치매검사를 받으시고 거기서 점수가 낮으시면 2차로 보건소 지정병원에 가서 뇌 CT를 찍게 합니다. 이것은 무료입니다.

     

     만약 뇌 CT에서 하얀색 조그만 점이 찍혀나온다면 치매라고 판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치매약을 처방해주시는데 위의 절차를 밟았으면 치매약 값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 혹은 개인 사정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종합병원 신경과나 신경외과에 방문하여 치매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료입니다. 치매 검사 후 뇌 CT를 찍어서 하얀 점이 나오면 치매 판정을 받습니다. 이 또한 유료입니다. 이후 치매약을 진단 받고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여 치매약 값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후부터는 치매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두번째로 할 것은 장기요양급여신청입니다.

     장기요양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요양등급과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재가요양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유치원처럼 아침에 집에서 요양시설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것은 주간보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재가요양등급만 있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방법과 1577-1000 번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직원이 집에 방문해서 여러가지 질문하게 되는데요. 미리 병원에서 치매에 대한 진단서를 발부 받아 놓으셔야지 오해가 없습니다. 초기 치매는 확인이 잘 안되서 공단직원들이 그냥 괜찮은 어르신들 요양원에 넣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단 직원이 오기 전에 치매 진단서와 치매이상행동이 있다면 이를 녹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단직원이 오면 진단서를 제출해주시고 치매이상행동이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면 제대로 된 등급을 책정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요양원 입소를 원하신다면 집에서 모시기 힘들어 요양원에 모셔야 하니 시설요양등급을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재가요양등급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주의사항

    - 병원에 입원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계실 때만 공단직원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공단직원들은 정신이상행동은 바로 책정해주지만 병으로 인하여 급하게 발생된 와상같은 경우는 3~6개월 이상된 신체 이상에 대해서만 요양등급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신체 이상으로 등급을 받을 경우는 3달 이후에 병원에서 진료와 진단서를 받아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글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2022.08.22 - [분류 전체보기] - 좋은 치매요양원과 이용시설 찾는 방법

     

    좋은 치매요양원과 이용시설 찾는 방법

     치매에 걸리면 당사자도 힘들지만 주변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집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가족 구성원의 짐을 줄여주고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좋은 요양원 및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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